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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무죄] 특수상해, 특수폭행 항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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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3-11-10 조회2,4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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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3노*** 특수상해 (1심 2022고단***)


피해자가 트랙터로 피고인이 자신을 정면으로 들이받으려 해 상해 입었다고 하여 특수상해로 기소된 사안.

 

특수상해 인정시 벌금형 선택형이 없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는 사안.

 

피해자는 진료기록 등 제출한 사안.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증인신문 통해 탄핵하였고 원심에서 무죄 선고.

 

검사가 항소하여 특수폭행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위험한 물건인 트렉터를 피해자 방향으로 진행하여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는 공소사실).

 

특수상해에 대하여 동일 취지로 방어하면서 폭행 고의로 트렉터 몬 것이 아니라 밭에 트렉터가 파묻힐 경우 뺄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설명하며,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고의 부인.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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