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재산형성 기여도 입증 및 재산찾기를 통해 재산분할 비율을 높여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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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8-03-20 조회6,15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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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집성촌이라는 점 등의 불리한 상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06.경 상대방과 재혼(혼인신고 2009.경)을 하여 2013. 5.경까지 농사를 지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기간 동안 농사를 하며 상대방의 재산 증식에 헌신적인 기여를 하였으나, 상대방은 고된 농사일로 건강이 악화된 의뢰인을 내쫓아 낸 후에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진행 사항
가. 상대방은 ‘1) 상대방과 의뢰인의 혼인 신고가 2009.경 된 것을 근거로 혼인 기간은 2009. ~ 2013.경 밖에 되지 않는다.’며 혼인 기간을 단축하려고 하였고, ‘2) 의뢰인은 이전에 농사 경험이 전무하여, 농사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 3) 부동산은 종중재산이다’며 의뢰인의 기여도와 상대방 소유의 재산 규모를 축소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나. 저희 법률사무소의 대응
1) 저희 법률사무소의 대응 방향
혼인 기간 동안 모든 경제권을 상대방이 행사하였으므로,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농사 수익이 얼마인지,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혼인기간이 2006. ~ 2013. 5.경까지라는 점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기여도 입증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2) 혼인기간과 관련하여
혼인기간이 2009.경부터 시작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확인서, 사진, 여권, 생활비 사용 통장 등 통하여 혼인기간이 2006.경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산파악을 위하여 사실조회를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각 금융기관 및 행정기관 사실 조회를 통하여 상대방 소유의 각 부동산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각 금융기관 통장 입출금 내역을 통하여 상대방의 보험과 예적금을 파악한 후에 다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재산 규모를 최대한 파악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자신의 재산 규모가 밝혀지자, ‘소득 비율이 20~25%밖에 되지 않는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혼인기간 중 소득 규모를 축소키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측은 농업진흥청에서 발간한 자료를 찾아내어 소득 비율이 50~55%라고 입증하였습니다.
증인신문을 통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당하다는 것도 입증하였습니다.
3. 결 어
상대방의 재산 규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조회를 수차례 진행하는 등 상대방 재산 찾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저희 법률 사무실의 모토인 ‘모든 일을 내일처럼 소중히’처럼 최선을 다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는 것으로 양쪽 만족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항상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