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혐의없음] 사기로 고소당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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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8-09-27 조회6,10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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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김혜진입니다.
오늘은 청주지검 2018형제12003호 사기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고소인이 전자화폐에 투자하였는데 의뢰인의 기망 행위로 인하여 투자하였음을 이유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기에 억울함을 하소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히려 자신이 고소인으로부터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참아 왔기에 더 억울해 하였습니다.
김혜진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과 고소인, 그리고 중간 자 사이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 및 고소인 주변 참고인 조사 후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선하게 원칙대로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 수사 대상으로 지목받아 피해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때에는 위 의뢰인처럼 성실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며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하시면 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곁에서 도움을 드리는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김혜진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