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승소] 상대방으로부터 1억원을 지급하라는 이혼 소송을 당하였으나, 1억원을 지급받게 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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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02-21 조회6,38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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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변호사 김혜진 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17드단13053(본소), 2018드단10747(반소)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상대방이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위자료로 1억 원을 구하며 이혼을 제기한 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뢰인)이 원고(상대방)의 연금에 대하여 권리행사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강제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살아 온 세월이 억울하여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는, 반소를 제기하여 별거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재산분할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상대방)가 피고(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사유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이후 한 행동을 들어 혼인 파탄의 책임을 피고(의뢰인)에게 돌릴 수 없으며, 원고와 피고에게 동등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1억 원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상대방)로 하여금 피고(의뢰인)에게 1억 원 이상의 금원을 재산 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 한 세월이 판결문 하나로 정리될 수는 없습니다만, 한 푼 지급받지 못하고 축출당하는 처지였던 의뢰인은 법원의 판결문으로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진실을 밝혀 억울함을 풀어주는 판결을 받도록,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는 항상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