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승소] 이혼소송 중 상대방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 당하였으나 상대청구 기각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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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03-08 조회6,63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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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등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피고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의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드단20245 사해행위취소 등 판결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위 사안은, 이혼 소송 중 재산이 이전된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사해행위이자 통정허위표시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요건인 피보전채권(재산분할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그 설명을 위하여 재산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통정허위표시에 대하여 재판부는,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원고로서의 적격이 없게 되는 것이어서 그 대위소송을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8996 판결),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하여 재판부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그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는데, 원고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유 없다고 판시하며, 우리 의뢰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어떤 분들은 상대 배우자나 그 가족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상대 배우자를 압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정당한 방법이 아닐 때에는,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날아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곤 합니다. 우리 의뢰인 및 그의 가족은, 상대방으로부터 수 개의 고소와 소송을 당하여 힘들어 하였습니다만, 본안인 이혼 사건에서는 오히려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고소당한 사건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피소당한 민사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여 이혼을 결정하였다면, 절차 진행 과정에서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세히 상의하여 자신의 권리 범위를 확인하고, 적정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조언을 얻는 게 좋습니다.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는 법무법인 우리 청주는, 우리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항상 정확하고 양심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정확하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THE LAW FIRM WOOREE
저희 법무법인 우리는 ‘우리’ 의뢰인의 손을 잡고, 의뢰인의 진실한 멘토로서, 의뢰인의 행복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