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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승소] 종중회장이 직무정지가처분에 휘말렸으나 승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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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11-11 조회4,1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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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회장이 직무정지가처분에 휘말렸으나 승소한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19카합501**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종중 내부에서 대립이 있어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송을 당하여, 새로이 총회를 열기로 조정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 이후 남녀 노소 불문하고 만 19세 이상의 성년이면 모두 종중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관행에 따라 참석하던 사람들이 의결한 하자가 있어, 종중은 위와 같이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종중은 조정 조항에 기재된 바에 따라 종중원으로 아직 등록되지 못한 종중원을 특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에 따라 조정 기일에 지정된 일자에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립하는 종중원은 종중원 특정을 위한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종중은 총회를 개최하여 의뢰인을 새로이 종중 회장 등을 선출하였는데, 종중원 중 일부(이하에서는 채권자라 칭하겠습니다)는 해당 종중 총회가 무효이어서 종중 회장이 직무를 집행할 권한이 없다며 의뢰인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위험)를 막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임시 총회 개최의 과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며 불특정 다수의 종중원을 특정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는지를 재판부에 설명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채권자가 이전 소송의 조정조서에 따라 임시 총회 2주전까지 확보한 종중원 명단을 연고항존자에게 임시 총회 2주전까지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종중은 법원의 기존 조정조서에 기재된 바를 지키기 위하여 그 무렵까지 확보된 종중원 명단을 토대로 임시총회 통지를 하고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음을 설명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총회 당일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채권자가 총회장에 들어오지 못한 것은 어느 누가 방해하여서가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정도로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채권자의 의뢰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기각하였습니다.

 

종중은 다른 공동체와 달리 친족으로 이루어진 가장 친밀한 공동체이지만, 이해관계나 자존심 등에 의하여 구성원 간에 대립이 발생하곤 합니다.

 

대립이 발생하였을 때, 갈등 과정이 장기화되어 지치더라도 원칙에 따라 차근차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상대측에서 계속 문제를 삼더라도, 원칙에 따라 차근차근 해결하다 보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기나 긴 갈등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함에 있어, 현명한 조언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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