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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자문변호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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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05-29 조회3,1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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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김혜진 대표 변호사님께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중재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셨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은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잘못된 보도의 유형]​

● 인명이나 지명, 통계수치 등을 잘못 기록한 보도
    -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보도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을 보도하여 피해를 준 경우
   - 필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글을 고쳐 필자의 의도와 다르게 표현된 보도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
   -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을 부각하여 나쁜 인상을 심어준 왜곡·과장 보도
한쪽의 주장만을 전달한 편파보도
   - 범죄혐의자나 범인으로 보도되었으나 수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승낙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의 초상, 음성, 사생활, 성명을 보도한 경우
   -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 보도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의 종류]
명예훼손 :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
음성권 침해 : 동의없이 음성을 비밀로 녹음해 보도한 경우
초상권 침해 :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한 경우
성명권 침해 : 익명처리해야 하는 개인의 성명을 동의없이 실명으로 보도한 경우
사생활 침해 :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무단 공개한 경우
재산권 침해 : 보도로 인해 개인이나 회사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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