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와 무관하게, 자녀가 직접 청구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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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06-13 조회4,53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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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입니다.
최근 양육비청구를 포기한 상황에서
다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사례를 소개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와 무관하게, 자녀가 을(상대방)에게 직접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답변]
부양의무자인 부모 사이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교부하였더라도, 이는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부양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구상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부양의무자 간 채권적 효력을 가지는 데 불과합니다. 따라서 부양권리자인 자녀는 구체적 필요에 의하여 을(상대방)에게 직접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에서 자녀와 관련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비는 부모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 역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져야 하고, 당사자 간의 협의 이전에 부모의 공동 의무인 것입니다.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마땅히 이는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례]
갑은 을과 결혼하여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었는데, 이혼하면서 양육권은 갑이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을은 양육비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하였고, 갑은 친권행사 포기각서를 받는 대신에 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러나 갑은 막상 혼자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에도 불구하고, 갑은 을에게 다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에 의하여 갑은 스스로 양육자가 되고 그 양육비도 자신이 전부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로 을과 협의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협의에도 불구하고 갑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정 변경이 발생하거나 그 협의가 부당한 점을 입증하여 양육비 부담부분의 변경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협의가 민법 제837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고 하면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1998. 7. 10.자 98스17, 18 결정)고 판시하였습니다.
[법규정]
민법 제837조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 양육비용, 면접교섭권 등)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이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행복과 이익)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모나 자녀 또는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