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변협 법관평가특별위원 위촉(김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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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09-19 조회3,39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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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대표 김혜진 변호사
법관평가특별위원회규정
[기능]
1. 법관평가업무의 방향설정 및 계획수립
2. 법관평가 기준, 방법, 절차 등의 결정
3. 각 지방변호사회에 설치된 법관평가위원회와의 역할 분담 및 조정
4.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자료 취합 및 분석
5.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관평가방법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6. 법관평가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7. 법관평가제도의 홍보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8. 기타 이 제도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평가방법 등]
① 법관평가는 각 지방변호사회가 주관하며, 회원이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이하 ‘평가 연도’라 한다) 수행한 사건을 담당한 법관에 대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7. 9. 11.)
② 각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회원이 직접 자신이 수행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법관에 대하여 작성해서 제출한 법관평가표(이하 ‘평가표’라 한다)를 취합하여 집계·분석한 후 그 평가결과(이하 ‘평가결과’라 한다)를 공개하는 방법으로 법관평가를 수행하고, 협회가 정한 집계표(이하 ‘집계표’라 한다)에 평가결과를 입력하여 그 집계표를 협회에 송부한다.
③ 협회는 전국에서 취합한 자료를 종합·분석하여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방법으로 법관평가를 수행한다.
④ 평가의 방법·기준·등급, 평가표 양식, 평가표 작성방법, 집계표 양식 등은 위원회가 지침으로 정하고, 각 지방변호사회는 평가의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이에 협조한다. (개정 2017.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