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보이스피싱관련 대법원 판례 소개(전자금융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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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0-02-03 조회3,43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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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관련 대법원 판례 소개(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입니다.
보이스피싱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례를 소개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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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6946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여러 군데 대출상담을 받았지만 대부분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가 어려웠고, 甲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통해 가공으로라도 입출금내역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다음 막연히 대출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시 돌려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송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 또는 ‘대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이 판결 후 검찰은 기존에 유사 또는 동일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재개하여 다른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