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록]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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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4-12-30 조회7,96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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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전문변호사 : 충북변협 최초 등록
- 형사전문변호사 : 충북변협 2호, 여성 최초 등록
* 전문분야 갱신규정 삭제로,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전문변호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의뢰하시는 모든 분들께 보다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
1)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변호사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분야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각 업무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분야의 구분] 생략
제3조 [신청 등] 생략
제4조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생략
제5조 [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사에 참고하여야 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수료 경력
2. 해당 전문분야에 관한 학위 취득 유무
3. 해당 전문분야에 관하여 법과대학 또는 법과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 등에서의 강의실적
4. 해당 전문분야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기업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근무경력
5. 기타 법조계에서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저명성 유무
6. 해당 전문분야사건 취급 경력, 관련 판례 평석 및 연구논문 작성 실적
제6조 [등록증의 교부 등]
협회장은 전문분야를 등록(갱신)한 변호사에게 전문분야등록증을 교부하고, 1개월 이내에 대한변협신문에 전문분야 등록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7조 [전문분야 등록의 유지]
① 전문분야 등록(갱신 포함)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는 전문성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등록유효기간 중에 동 분야의 대한변호사협회 특별연수를 1회(10시간) 이상 수강하거나, 동 기간 중 취급한 해당 분야 사건에 대한 보고서 또는 관련 연구보고서를 원고지 50매 이상의 분량으로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의 취소] 생략
제9조 [등록의 갱신] 생략
제10조 [등록의 말소] 생략
제11조 [재심사청구] 생략
제12조[신청비] 생략
제13조 [준용] 생략
2) 등록분야
가사법, 건설법, 공정거래법, 국제거래법, 국제중재법, 금융법, 기업인수합병, 노동법, 도산법, 등기사무, 무역법, 민사법, 방송통신법, 보험법, 부동산관련법, 상사법, 상표법, 손해배상법, 스포츠법, 에너지법, 엔터테인먼트법, 의료법, 임대차관련법, 저작권법, 조선 관련법, 조세법, 중재법, 증권법, 특허법, 해상법, 행정법, 헌법재판, 형사법, 환경법, 회사법, IT법 등 36개 분야
3) 등록절차 및 유효기간
한 번 등록한 분야의 전문인정은 5년간 유효하다.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는 전문성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등록유효기간 중에 동 분야의 대한변호사협회 특별연수를 1회(10시간) 이상 수강하거나, 동 기간 중 취급한 해당 분야 사건에 대한 보고서 또는 관련 연구보고서를 원고지 50매 이상의 분량으로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갱신은 등록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