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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중고차 매매관련 분쟁 시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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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0-03-30 조회3,4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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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관련 분쟁 시 참고 사항



최근 중고차 매매 후 영업사원이 안내사항 또는 계약내용에 차이가 있어 분쟁이 발생하여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내용을 정리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해제 및 환불


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1항).


①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고지한 것과 다른 경우


②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나.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2항 및 제3항).




2. 배상 또는 무상수리


중고자동차 판매자와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쟁유형에 따른 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3호, 2019. 4. 3. 발령·시행) 별표 2 제53호].


분 쟁 유 형

해결기준

매매의 알선을 하고 이전등록 신청대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2. 매매 알선 시 매도인(자동차를 파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공과금 포함)을 매수인(자동차를 사는 사람)에게 전가하는 경우

배상

3.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보증기간은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다만,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2,000km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달한 것을 적용합니다.

무상수리

or

수리비보상

4.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or

수리비보상

5. 판매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금의

2배액 보상

6.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 발생

한 경우

보증여부, 보증기간, 보증대상 부품은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무상수리

or

수리비보상

7.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고, 침수사실 미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의 성능

점검기록부 보관기간(1)으로 합니다.

 

구입가 환급

or 손해배상

8. 주행거리 조작

해약

or

손해배상

9. 성능·상태점검 자격이 없는 자 또는 성능·상태점검장 이외의 장소

에서 점검을 받아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성능·상태점검 자격이 없는 자는 규제자동차관리법66조제

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무상수리

or

수리비보상




3. 판례(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231 판결) 


가. 판시사항


[1] 고지의무위반과 사기죄의 성부


[2]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사기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기망 내용과 다른 기망 행위를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판결요지


[1] 재산권에 관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거래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계약상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거래관계를 맺어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관계를 맺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그 재물의 수취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재물의 수취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2]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3] 사기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기망 내용과 다른 기망 행위를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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