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리 청주 김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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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1. 순국선열
2.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
10. 참전유공자 등

 

행정기관의 심사절차와 처분기준

 

심사절차

1.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가족이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2. 국방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에 국가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 확인

3.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여부를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4. 상이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등급 내지 7등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함

5. 등록여부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며, 결과 불복시 국무총리 행정심판의원회로 행정심판 청구

 

심사처분 기준

1.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2. 국가유공자유족 대상요건

3. 국가유공자(전몰군경 등) 요건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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